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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LCK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아마 주최측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확인 필요). 이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로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영상 제작물은 원 저작물을 상당히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및 권리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사업적으로 제작하실 예정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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