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예방접종 의혹' 목포시의원 4명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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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5.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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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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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접종해 준 보건소 공무원 의료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

예방접종[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시의원들의 '황제 독감 예방접종 의혹과 관련해 주사를 놔준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달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7일 목포시의회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접종을 받은 목포시의원 4명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는 보건소 직원이 직접 의회까지 찾아가 특정 의원들에게 예방접종을 한 의혹을 제기하고 목포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당시 "주사를 맞는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입장 자료를 내고 부인했다.

목포시청 안팎에선 "슈퍼갑인 시의원 요구와 눈치에 독감 예방 주사를 놔줬을 것인데 애꿎은 공무원만 다치게 생겼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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