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를 학대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월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남편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고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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