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담당 변호사 사임 "가족은 단순 성범죄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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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5.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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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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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해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주빈(25)의 변호사가 25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조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 오현 소속 A변호사(39)는 이날 오후 "조씨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임계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A변호사는 "(조씨) 가족과 상담할 때 사실관계가 너무 상이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시간부로 본 법무법인은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현 측도 "조주빈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고,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으로 우선 접견을 부탁했다"며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을 통해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조씨는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왔다. 조씨는 서울구치소로 보내진 상태다. 검찰은 오는 26일 조씨에 대한 첫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됐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으로 일단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조씨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료회원들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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