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수천만원 소송…한화손보, 뒤늦게 사과
25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를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가 최종 가해 차량으로 결론 났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회사인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9163만원을 책정했다. 유가족은 오토바이 운전자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였다. 운전자 부인은 이미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보험금은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자녀 몫 법정 비율 만큼인 4105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한화손보가 자동차 동승자에게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손보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인 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여 원을 청구했다. 구상금 청구는 적법한 절차지만 상대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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