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회원 속속 드러나나 "자수 전 음독, 경찰서에서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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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6. 오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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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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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성착취 음란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에서 공유된 사진을 갖고 있다며 자수한 20대 A씨가 음독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수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A씨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소재 직장인 28세 A씨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경찰서로 자수를 하러 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음란물 등 340여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A씨는 이들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인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후 온라인에서 공유된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촉구 여론이 높아져 불안해 자수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고통을 호소했고, 조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오기 전 음독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A씨를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광주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 옮겨진 A씨에 대해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N번방 강경 수사 지시에 경찰청이 즉각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등 총력 대응 채비를 시사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N번방 회원 모두에 대한 조사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수 조사는 물론 신상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 유무를 떠나 신상공개 같은 일종의 처벌성 조치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붙잡혀 처벌을 받기보다는, 자수 등의 방법을 통해 처벌을 최대한 감경 받으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서·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향하는 사례가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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