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이혼(가사)전문변호사

결혼과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전업주부인 A씨는 공무원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에 힘써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시간이 늦어졌고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도 늘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타지 출장을 간다고 한 날 남편과 상간자가 숙박업소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아직 어린 딸을 생각해 남편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려했지만, 부정행위 사실을 들키자 도리어 화를 내고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의 모습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로 인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변론을 맡은 이동성 김해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실혼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 접촉 없었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므로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두고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대체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여러 경우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증거수집’이다. 부정행위가 의심 가는 심증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해줄 물증이 없다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성행위 내지 성적 접촉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성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판결 중에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보고 싶다.’ 등의 애정 어린 메시지를 나눈 것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결도 존재한다.”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창원과 김해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마산, 진해, 진주, 사천, 양산 등지에서 다수의 이혼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위자료·상간자소송 등 성공적인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1:1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법무법인 장한은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가 2인 체제로 하나의 사건을 회의제로 진행 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법무법인 장한’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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