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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지윤 아나운서홈피 해킹한 사람 처벌되나요????

한 네트즌 으로써.. 아니 대한민국의 한 여성으로써 화가 나네요.

박지윤 아나운서도 사람이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게 뭐 어때서 그게 화제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만약 박지윤 아나운서의 홈피 해킹한 사람을 잡게 되면 어떻ㄱㅔ 되는건가요?

얼굴 공개하고 박지윤 아나운서가 받은 것보다 더한 망신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또 그 네티즌을 잡을 순 있을까 궁금합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나네요.. 박지윤 ㅇ ㅏ나운서가 무슨 잘못이라고 ㅜㅜ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도를 지나지 않앗나... 염려가 되네요 우리나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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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t****
작성일2007.04.30 조회수 176,808
질문자지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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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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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1.사생활침해죄

 

범법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란]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는데, 당연정지란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정지한다(43조 2항).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이다.

 

2.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특수한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3.주민등록번호도용죄[해킹은이법에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단순질의 모음

개정 주민등록법(2006. 9. 25. 시행)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하여 본인이 "개정 주민등록법(제21조 제2항 제9호) 이해" 오픈백과에서 개정이유, 개정 전후 내용비교, 개정내용 설명, 행동요령 등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도용'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에 대한 대표적 질의사례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1. 가족 외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단순도용했는데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2006. 9. 24. 이전의 ‘단순도용’ 행위는 2006. 9. 24. 이후에도 처벌받는 일은 없다.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관련되는바, 동 원칙은 “모든 법률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에 법을 개정(제정)하여 소급(과거 시점으로 거슬러올라간다는 의미임)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개정 전 주민등록법상에는 ‘단순도용’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개정 전에 한 ‘단순도용’ 행위는 개정 후에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2.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는데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개정 주민등록법에는 가족(법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규정)간에는 피해자의 명시(나타내다는 의미임)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 이는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도용당한 사람이 '도용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원할 때'에는 수사기관(검사)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아마, 가족 간에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개정 후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더라도 처벌받는 일은 없다고 본다(가급적이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만을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는데 그 주민등록번호를 잊어버려 가입한 사이트에서 탈퇴(가입해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처벌을 받는지)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했으나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탈퇴(가입해지)할 방법이 없다. 또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 즉,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2006. 9. 25. 이후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동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


4. 도용당한 사람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후에도 도용행위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는지

도용당한 사람은 모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 사실을 도용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므로 결국 언젠가는(공소제기기간내일 경우)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후에는 일체의 도용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주민등록 도용죄[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


1. 최근 몇년사이에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되지도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고되고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 단순한 도용만으로도 적발되면 얼마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등 개인정보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일단 제대로 적발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법정최고형이 징역 3년까지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며, 특히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만, 물론 반성의 빛이 뚜렷하고 손해액수를 제대로 배상해야 이처럼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건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으나 일단 그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기 또는 타인이 영리(금전,재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동하면 처벌됩니다. 예컨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뒤 그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한 뒤 소액결제,유료서비스등을 남발하여 받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분을 위장하여 가입한 덕분에 가해자는 소액결제한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법조항에따라

 

박지윤씨의사진을인터넷유출한사람은

 

적어도

 

무기징역또는1억이하의벌금을처벌받개될것입니다.

 

무기징역이란?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무기형으로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있다(42조).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50조 1항).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955조 1항).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943조).

무기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10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72조 1항). 가석방 기간은 10년으로 한다(73조의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2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78조).

 

한마디로 평~~~~~~~~~~~~~~~~~생을감옥에서사는겁니다

 

1억원이하의벌금이아니라 1조이하의벌금이었으면!!!!!!!!!!!!!!!!!!!!!!!!!!!!!

 

p.s:그사람은 박지윤씨에게 손해배상으로1억원이하의벌금을주어야할것입니다

출처여러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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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t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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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아나운서가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해킹한사람이 들오오면 잡히는거죠 뭐...

동의업이 할수는 업잔아요?

박지윤아나운서의 동의가 있다면 잡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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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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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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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인 78위, 국내가수, 포털사이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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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은철저희처벌되야함

 

사람의기본적인사생활을

 

침해한사건은무조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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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처벌은 안될껏같은데여..

 

  제일 잘못한 사람은   박지윤 아나운서 입니다.. 

 

그런 사진을 올린게 싸이월드에 올린게 잘못이져..   안 올렸으면 이렇게 망신당할일도 없잖아여?? 

                       그러니까 박지윤 아나운서가 제일 잘못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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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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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처벌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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