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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정동원 새벽방송 출연논란… 방심위 답변은?

'미스터트롯 '미성년자 출연자인 정동원(13)의 심야 생방송 출연을 두고 민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TV조선 제공

'미스터트롯 '미성년자 출연자인 정동원(13)의 새벽방송 출연을 두고 민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26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미스터트롯' 심야 생방송에 미성년자가 출연한 것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심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 안건 상정 등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최근 코로나19 관련 혼란이 우려되는 방송들에 대한 심의,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방송 심의를 우선으로 처리하다 보니 순차적으로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국내 주요 이슈를 방송 심의 안건을 최우선으로 올리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동원 출연 민원에 대해선 통상적인 처리 과정보다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원은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 생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미스터트롯'은 앞서 촬영을 마친 톱7(이찬원, 임영웅, 영탁, 정동원, 김호중, 김희재, 장민호)의 결승 무대를 공개했다. 또 생방송으로 최종 우승자인 '1대 미스터트롯 진'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출연진들의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방송이 새벽 1시30분까지 이어지면서 미성년자인 정동원의 출연 문제가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이날 생방송이 지난 3개월 간 전력으로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아드는 결승전 자리었던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하기를 간곡히 원했고,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해서 아버지 동의 및 입회 하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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