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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휴와 유급휴가일이 겹칠때 급여처리

저희 회사는 주중 에 휴일(빨간날)이 있을시 주 만근시에만 유급처리하고

무단결근이 있을시 휴일(빨간날)과 일요일(주휴일) 모두 무급처리하고 있습니다.

 

2/13~2/16일 까지 설 연휴 유급휴가일입니다.

 

근로자중

2/10 무단결근하신 분이 있는데   2/13, 2/14일이 주 만근이 아니므로 무급처리를 해야할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여러분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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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0.03.05 조회수 7,287
1번째 답변
윤영광
전문답변수 163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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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한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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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시고 구두로 체결하신 것 같네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근로를 하셨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시간당 급여가 2010.1.1 기준으로 4110원에 미달하게 약정하셨다고 하더라도 411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4110원 이상을 받기로 약정을 하셨다면 그 액수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 약정한 임금을 주지 않으셨다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달라고 할 수 있고, 사장님이 주지 않으신다면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한 대가에 대한 만큼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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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yksw****
채택답변수 174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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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로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기간중에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8.12.17, 근로조건지도과-2127 )

[질 의]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서 최근 자동차 업종의 어려움 속에 조업이 감소하여 당사 근로자 중 담당 업무에 조업이 없어 근로자 합의에 의해 개인적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실시하려 합니다.

질의 내용

2008.12.2부터 2008.12.26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3일의 주휴일이 있고 3일의 토요일이 있으며, 1일의 공휴일(25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 일수에 3일의 토요일과 1일의 공휴일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당사는 주40시간 실시와 함께 토요일 유급 휴일이고 12.25일은 공휴일입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 유급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2부터 12.26까지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사업장의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 사용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과-1238

 

 

휴일과 휴가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가부여 방법 ( 2004.03.11, 근로기준과-1238 )

【질의】

휴일과 휴가가 겹쳤을 경우 유급휴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당사는 주휴일과 산전 휴가 및 유급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단협에 되어 있음.

단협 제24조 4항(산전 후 유급휴가)

임신한 조합원이 자연 유산되었을 경우 진단서에 정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임신 4개월 이전을 말한다).

단협 제28조(특별휴가)

경하휴가 - 자녀결혼(2일) 부모회갑(1일) 처분만(1일) 등과 기복휴가 - 자녀상, 형제 자매상(3일) 등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휴일과 휴가가 겹쳤을 경우, 휴가의 행사기간에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들어 있을 경우에 휴일에 휴가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별도의 수당을 주던지 휴가의 사용일수 계산에서 휴일 일수만큼 공제하던지 아니면 휴가를 추가로 지급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 노동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람.

 

 

【회시】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여부 등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다만, 그와 같은 정함이 없어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과-1238, 2004. 3. 11).

 

 

 

유급휴가일인 경우에는 그 주에 만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상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설날 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주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셨다면 일요일은 법정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연차휴가일과 주휴일이 겹친 것이 되는데, 따로 판단하여 보면 14일 일요일이 유급휴가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14일이 주휴일이라면 이 경우는 결근일이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휴가일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루만 부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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