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2일자 내일신문에 '개천에서 용 키우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교육복지법' 제정발의 했다고 나왔습니다.
교육복지법이 무엇입니까? 이 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는가요?
교육복지법 자세히 아시는 분들....답변 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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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이번에 발의 한 「교육복지법」에 서술되어있는 주요 내용만 캐치해왔습니다.
① 교육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지역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함과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공동협력을 통한 교육의 격차 해소함으로써 기초학습 및 학력증진을 지원하고 문화 체험 활동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사업내용 : 기초학력 보장 등 학업성취 향상,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멘토링·상담등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할 것.
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비율이 높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를 '교육격차해소 우선학교'로 지정하며 기초학습 및 학력증진 지원 등 교육격차해소사업을 통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
③ 사회적 배려자인 다문화가족 학생이 현저히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격차해소 우선학교에 대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하며 이는 기초학습 및 학력증진 지원 등 교육격차해소사업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④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교육복지위원회를, 지역에는 각 지역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복지에 대한 주요시책과 주요사항들을 심의.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교육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복지지수 개발 등의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지역별 교육복지지수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감은 지수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의무부여를하며 이는 교육격차해소 우선학교와 다문화가족 학생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토록 함.
권영진 의원의 최종 발의안의 서문에 말하고있는 제안의 저의를 보면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을 포함한 교육취약계층은 더 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교육기회의 부평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교육기회의 차이는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라는 결과를 낳게됨으로써, 이로 인해 빈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낳고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과정·결과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누구든지 사회·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위에도 나와있듯이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발의를 한 법안이기에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뒷받쳐주는 그런 개념이고 요근래에 소위 농어촌 학교를 '후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을 타파하기위함이겠지요.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교육의 기회가 가지는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야 앞으로 '가난해서 자식 공부도 못시키고'와 같은 말은 사라지게되겠죠 ^^
다만, 다분히 그 학교가 '후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가방끈과 같은 표면적인 성과로만 이루어진다면 '구제'의 개념이지 근래의 복지가 가지는 '행복'이라는 컨텐츠와 멀어지는 감도 없지않아서 (최우선이 물론 먹고싸는게 편해야 행복도 뒤따르는 것이지만) 좀 아쉽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8.11.29.
권 의원이 발의한 교육복지법에는 ▷농어촌 및 저소득지역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 ▷교육취약계층 학생 비율 높은 학교 ‘교육격차해소 우선학교’로 지정 ▷중앙교육복지위원회, 지역교육복지위원회 구성 ▷교육복지지수 개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우선 지역을 설정하고 그다음 학교를 지정한 다음 재정적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총괄단체는 복지위원회와 그외 복지지수라는 것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복지지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전형적으로 돈타먹기 법입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현재의 교육의 차이는 부자나 돈이 어느정도 있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과같은 원초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하려는 법인데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가정해 만든 법입니다.
누군가가 그많은 돈을 지불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다른 가정을 다른 누군가가 돈을 대어 그 차이를 없애야 비로소 해결되는 상황의 법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것과 같은 맥락의 법입니다. 빈부에서 비롯되는 교육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혹은 소득이 다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식의 교육에 투자비도 다릅니다.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선택시에 교과서 만드는 업체에다가 자습서나 참고서도 책정해서 선택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다가 무료자료로 배포하고 기존에 국가 교육기관에서 문제지 배포, 그외 학습자료 무료 배포를 해야 그나마 좀더 나은 교육재료를 가난한 사람까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좀 어느정도 자녀에게 돈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되는 부모는 보통 초등학교 한애당 100만원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교육재정은 현재 국가가 가지질 못합니다.
세금으로 하려면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산업에 경쟁력이 약화되어 투자가 안되는 상황에 봉착하고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1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한아이에 집중되는 상태에 기존의 저소득 가정은 경쟁이 안됩니다.
쓸데없는 위원회 하나더 만들고 자치단체는 그런 위원회의 통제를 받기도 싫어하고 비용도 상당하며 채택된 학교만 좋은 학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머지 저소득층에 골고루 교육기회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지역에 한 학교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개발하느라고 위원회에 돈들어가고 위원회는 감독도 제대로 못하며 거기로 들어가는 돈때문에 기존에 집행되어야할 학교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과서 선택시에 참고서도 공급될 수 있는 업체에 선택하여 그런 참고서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상태의 무료자료 보급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입니다.
과외 안받아도 참고서와 무료교육자료를 열심히 보면 어느정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그나마 낫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