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를 시행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던데 정확히 필리버스터의 뜻이 무엇인가요??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에서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영진의원님은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및 권한 제한,
원구성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사당내의 질서유지권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국회업무의 생산성 강화를 위해 '상시국회와 캘린더식 국회운영제도화, 법안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절차도입,
필리버스터 허용'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수3
- 채택률50.0%
- 마감률50.0%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발언을 계속 이어~ 시간을 끄는 거죠-ㅎㅎ
근데 자동 상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소수파의 의견이 오히려 제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으로 도입을 해서 소수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기본적인 뜻은 네이버 사전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듯 해요~ 붙여드릴게요^^
보통 '의사진행방해'라고 한다. 흔히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①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② 규칙발언의 연발 ③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그 설명을 위한 장시간의 발언 ④ 안건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출하는 징계동의안의 제출과 표결 요구 ⑤ 모든 의사진행의 생략이 없는 정식절차의 요구와 그 요식절차 이행에 따르는 의사진행의 지연 획책 ⑥ 신상발언의 남발 ⑦ 출석 거부 또는 의석 이탈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미달하게 하거나 수시로 의장에게 의결정족수 또는 개회정족수를 확인시켜 의사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의사방해는 법규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지 모르나, 정치도의적인 면에서나 의회정치의 본연의 모습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각 의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원내활동의 자유를 불건전한 면으로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의사방해가 무제한으로 자주 용납된다면 국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성하거나 다수파의 보다 강압적인 대처행위를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정국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 의사진행의 절차를 규제하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과 국회법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9.04.16.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엑스퍼트와 함께 할 전문가를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