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법인취소' 신천지에 칼 빼든 서울…최다 피해 대구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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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7. 오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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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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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행정-경찰 조사 완료 후 손해배상 소송 '검토'
"법인 취소 계획 아직 없어"…무기한 폐쇄 넘는 강경책 요구도
사진은 26일 서울 동작구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사무소 입구에 시설폐쇄를 알리는 안내문./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대구=뉴스1) 정재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감염집단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법인 취소'란 '쌍검'을 빼든 서울시의 강력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신천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는 현재 행정조사, 경찰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서울시와 같은 강경책이 시급히 필요하단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 연이은 강경책에 대구시의 대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기준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9241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 이상으로, 전체 55%가 넘는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 비율이 70%에 달한다.

대구시는 지난달 18일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진자가 퍼졌다.

이후 신천지 교인 명단 확보에 여러 차례 애를 먹었고, 한마음아파트 등 신천지 교인 집단거주지, 위장교회 등도 역학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으로 한계가 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를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원했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신천지 교인에 대한 행정조사로 방향을 튼 대구시는 경찰 조사를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교인 명단뿐 아니라 역학조사 과정을 방해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신천지 대구교회의 부속 시설 등을 무기한 폐쇄 조치했다. 대상은 신천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37곳이다. 또 교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시설 7곳에 대해서도 4월7일까지 폐쇄 기간을 연장했다.

'신천지에 가혹하지 않냐'는 질문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4일 "가혹하지 않다.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이고 준수해야 한다"며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 대구가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다. 가혹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런 대구시의 조치에도 시민들은 서울시와 같은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경찰 조사 완료까지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가 완료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취소 등에 대해서도 대구시 관계자는 26일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우선 기다린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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