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어린이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속 30㎞ 이하 등 스쿨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이 개정안에는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77명 가운데 2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 6명을 제외하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23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일명 ‘하준이법’으로 알려진 주차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주의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상정돼 처리됐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안건이다. 여야가 전날 비쟁점 법안은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데이터 3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