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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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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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하기로 한 법이죠. 현장은 달라졌을까요?

밀착카메라 이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정문 앞, 택시가 정지선을 위반합니다.

차량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학교 경비 : 신호 안 지키고 그냥 가. 지금도, 지금도 그냥 막 가. 진짜 말 안 들어. 어제도 막 욕하고. 저렇게 횡단보도 신호, 안 지켜 그냥 다 가.]

운전자들은 조심하겠다고는 하지만,

[택시운전사 : 깜빡하다 보면 30㎞를 넘게 되는데. (그래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 지켜야죠, 뭐. 재간 있겠어요?]

그만큼 보행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영수/서울 금호동 : 골목 학교 길은 서로가 잘해야 되는데. 나는 다치면 운전자가 다 해주겠지? 이러면 개념을 상대도 버려야 돼. 학생들한테도 부모들이 인식을 시켜야지. 그게 중요하지.]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수용/서울 시흥동 :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도로라는 건 사람도 주의해야 되고 차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때문에 시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뺀 길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도 나왔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아예 위험을 피하자는 겁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에 목적지를 입력한 뒤, 일반적이 경로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곳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타납니다.

[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2.5km에 달하는 구간에 두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지인 옥수역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지 않는 경로로 안내가 됩니다.

[김종덕/서울 중계동 : 어떤 돌출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우회통로가 있으면 우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면 서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양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차들이 서 있는데요.

그런데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주차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안내판도 붙어있는데요.

그런데 이쪽 도로를 보시면 아예 길가 양옆으로 이렇게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좀 더 뒤쪽으로 한 번 가볼까요?

여기 바닥을 보시면 아예 이쪽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윤인철/학교 지킴이 : 학원 차는 여기 막혔으니까 이 앞에 세우고 틈만 있으면 오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보통 4대 정도는 이 근방에 세워 놓고. 애들이 그 틈만 있으면 뛴다고.]

불법 주정차에 더해 아예 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장이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 출입문과 연결된 노상엔 주차장이 있어선 안됩니다.

정부는 이런 주차장을 없애고 있지만, 아직 280여 곳이 남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는 민식이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자 신호등 위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뜹니다.

차량 번호를 자동인식하는 CCTV를 달아 위반 차량을 잡아내는 겁니다.

구에서 위험 지역으로 판단한 곳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경사진 데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여기 바닥에 있는 이 노란 선을 넘게 되면, 이렇게 경고 음성이 나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최진VJ / 인턴기자 : 이두리)

이선화 기자 (lee.sunhwa@jtbc.co.kr)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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