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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질문
비공개 조회수 8,818 작성일2020.03.25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럼 스쿨존 구역 내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에 초등학생이 냅다 뛰어서 부딪혀도

운전자는 징역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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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 02 582 4833
우주신
법, 법률 39위, 형사사건 42위, 재판, 소송 절차 5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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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 부주의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민식이법의 경우 스쿨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추어야 되고

스쿨존에서는 30km이하 주행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건 운전자의 부주의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신호 대기를 운전자의 부주의로 볼 수 있을까요?

민식이법의 사고 내용은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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