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스쿨존 구역 내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에 초등학생이 냅다 뛰어서 부딪혀도
운전자는 징역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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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 부주의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민식이법의 경우 스쿨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추어야 되고
스쿨존에서는 30km이하 주행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건 운전자의 부주의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신호 대기를 운전자의 부주의로 볼 수 있을까요?
민식이법의 사고 내용은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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