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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한 명이 죽은걸로 왜 법을 만드는거죠?
그럼 이때까지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
수천 번, 수만 번 그 이상으로 나왔을텐데..


운전자도 속도최대한 낮추고 주행했음에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피해요..

따지고보면 부모랑 같이 횡단보도 건너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부모는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아무튼 민식이 부모님도 잘못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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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0.03.25 조회수 2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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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5번째 답변
impo****
채택답변수 1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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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글 다신 분들 좀 확인 좀 하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가 시속 6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내 차 옆을 박아도 합의하고, 벌금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사 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근데 자꾸 밑에 위에 분들 감정에 호소 하듯이 댓글 다시고 아이가 다치면 되니 마니 하시니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가 진짜 규정속도 준수에 안전운전 하고 전방 다 확인 하고 운전해도 아이가 와서 부딪히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됩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인사사고 운전자 무과실이 몇프론지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즉 이전에는 내 과실이 없어도 아이가 와서 부딫히면 억울해도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로 처리 하던 일들이 이제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형사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전제로 최저 처벌이 벌금 500에 합의 별도고, 아이가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 시에는 무조건 형사 처벌입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민식이 사건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안해서 무조건 가해자 잘못이라 하시는데 차 없는 분이 시겠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신호 바뀐 후에 사거리에서 일시정지 하면 뒤에서 난리납니다.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되어서 양사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제발 상황을 제대로 보고 답 다시길 바랍니다.

전 민식이 법 취지는 100%로 찬성합니다.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법 강화 해야죠, 근데 이게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과 여러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서 정확한 내용도 모른채 통과되어 아이를 잃는 부모만이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된 민식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사회적 쓰래기가 된 불쌍한 가해자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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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lshw****
채택답변수 271받은감사수 7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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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운전자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만큼 주의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보다 성년인 어른에게 무거운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지요.

어른들이 주의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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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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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처벌 강화이지 적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스쿨존에서 과속 안하고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아이를 치었다면 지금도 운전자 과실 없습니다

but 횡단보도라면 민식이법 이전이라도,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운전자 과실 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정지, 사람 없으면 서행해야됩니다 불법주차로 사람 있는줄 없는줄 모르겠다면 당연 정지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서행 하는경우고 대부분이지요

면허 딸 때 배웁니다 다들 바쁘게 사니깐 신호없는 횡단보도 없으면 그냥 도로로 생각하는데 횡단보도 칠한페인트가 흐릿한던, 신호가 없던 횡단보도의 개념은 도로가 아닌 인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잠시 인도인 저 길을 차로 지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사고나면 다 운전자책임이라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가 되실 겁니다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사람들 다수가 악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 합니다 근데 왜 악법이냐? 과실범(고의가 아닌 실수를 처벌하는죄)인데 처벌규정이 무겁다는 점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아닌 저런상황에서 나자신도 충분히 어길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니깐 법을 건의한 민식이부모를 욕하고 사고 운전자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분명 횡단보도 사고 였고 운전자 과실 100프로입니다 27km로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횡단보도가 아닐때 과속이 아닌것이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참작사유일 뿐입니다

민식이 부모를 욕하고, 운전자를 억울한 희생자로 보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민식이 사고 운전자는 집행유예로 실형 안받은걸로 압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건데 저정도야)

민식이법 가중처벌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금전적인 보상을 모두 할테고, 과실로 인한 사고인데 사망했다는 이유로 실형 3년이상 의무화 되는건 다른 고의범죄들 보다 무겁기 때문에 처벌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민식이사고영상을 보면서 "저게 왜 운전자 잘못인가? 저걸 어떻게 피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민식이법이 아닌 기존의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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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life****
채택답변수 4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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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1. 운전자 23.6으로 규정속도를 잘 지켰음

2.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아이가 가려져있다 뛰어오면서 갑자기 튀어나옴

3. 하지만 부모는 차량이 과속했다면서 구속시킴.

민식이법 폐지 이유

1. 운전자가 속도 10으로 달리고

2. 그냥 일부로 뛰어와서 박아도

3. 벌금 최소 몇백만원.

4. 그게 불법으로 무던횡단하던 아이라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

결론은 규정을 잘 지키는 운전자를 위법행위를 하거나

고의성을 띈 아이가 일부로 박아도

피해는 100%운전자에게만 가기 때문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법을 안지키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법.

추후 고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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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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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1.01.13.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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