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서 걸어가는데 어린이가 탄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박으면 민식이법 적용 되나요?
2. 스쿨존에서 자전거 타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민식이법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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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이게 우리가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의 정식 명칭입니다)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질문자님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해도 민식이법과는 관련이 없게 되는 겁니다.
2.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법조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따라서 아이를 친 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그냥 페달을 밟아서 가는 자전거라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기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같이 모터가 달린 탈것은 거의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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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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