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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표결하면 무조건 통과인가요?
민식이법 궁금해서 내용을 찾아봤는데 황당하던데..

진짜 이런법이 통과될수가 있나요?

어이없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차주탓이던데;;

어떻게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려하는건가요...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할때 이 법이 끼칠 파장 같은건 전혀 생각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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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12.02 조회수 25,532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h22s****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62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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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향, 정세 1위, 남북관계 1위, 통일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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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떠밀려서 하는거죠. 지금 서로 민생법안이라고 하고있으니 표결시 100% 통과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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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3번째 답변
tjsw****
채택답변수 2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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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을두고 정치권이 싸움이놨으니 뭐가옳고그른지 그딴건 필요없는거죠 저는 갠적으로 운전자 보호법도 필요하다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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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자유로운 생각
채택답변수 6,988받은감사수 10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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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24위, 미용도구 8위, 선글라스, 안경 1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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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차주 탓이 아니라

가해자 탓이라고 적어놓고 보면

꼭 필요한 법으로 이해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예산부족을 주장하는 건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갈 일이 거의 없거나

교통법규에 얽매이지 않는

권력집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성의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진단일 것입니다.

핵심만 놓고 보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수를 명확하게 낮출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예방시스템입니다.

이거은 당연한 것인데

미루고 미루어 오다가

유사사례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어야했습니다.

결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와 교통도덕이

운전자들의 도덕성에 의지해왔던 것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었음이 확실하므로

법으로 강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고유발자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라는 면죄부로 법망을 완전히 벗어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나

피해자가족들에게 노출조차 되지 않는

자유를 누려온 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사고시 치명적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이들이며

어린이들은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를 모두 배우고

연습해왔습니다.

나쁜놈은 오로지 운전자입니다.

처음이라 봐주고 스쿨존인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봐주고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면 봐주고

뺑소니로 달아났다 잡혀도

작은 물건을 밟은 줄 알았다고 잡아떼도 봐주는

현행법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입법되어 의결된다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드높이고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강제가 더해질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빵빵거리는 경적소리 조차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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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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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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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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