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민식이 부모님이 나와서 말없이 오열하셔서 저도 엄청 눈물이 나왔고 화나더라구요
근데 유튜브 댓글에 차라리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하지 라는 댓글이 있어서 이것에 관한 궁금한 점을 알고싶어요
1.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와 차량에 어떤 피해가 가는가
2.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못 설치하는 구간에는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3. 이것이 실용화 될 수 있는가
4. 민식이법의 법안과 과속방지턱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너무 길죠 ㅎㅎ 워낙 궁금한게 많기도 하고 어려워서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 질문수43
- 채택률88.6%
- 마감률88.6%
1.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와 차량에 어떤 피해가 가는가
가끔 과속방지턱 각도가 너무 높은게 있는데 일반적인건 천천히 부드럽게
넘어간다면 차량과 운전자에게 피해는 1도 없습니다.
2.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못 설치하는 구간에는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과속방지턱 유무와는 별개로 적용하는게 맞는거죠
법이나 정책은 예방의 효과인거지 운전자, 보행자 스스로가 주의하는게 맞습니다.
3. 이것이 실용화 될 수 있는가
문제는 없죠
4. 민식이법의 법안과 과속방지턱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더 나은거고 뭐고 둘 다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질문 자체가 틀린겁니다.
적용을 한다면 둘 다 하는게 맞는거죠.
물리적인 방법과 비물리적인 방법을 같이 쓰는게 좋은거잔아요
5. 국내 법은 귀에 걸고 코에 걸어서 변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찬성이고 좋지만 사실상 어린아이가 와서 사고를 내도
억울하게 가중처벌 받는다는게 문제인겁니다.
대인 사고 발생시 100:0 받기가 어려운거랑 같아요
심지어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해도
과실이 잡히는데 이건 그냥 운전자가 잘 하든 못 하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가중처벌 받으라는 법안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3.25.
1.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와 차량에 어떤 피해가 가는가
가끔 과속방지턱 각도가 너무 높은게 있는데 일반적인건 천천히 부드럽게
넘어간다면 차량과 운전자에게 피해는 1도 없습니다.
2.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못 설치하는 구간에는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과속방지턱 유무와는 별개로 적용하는게 맞는거죠
법이나 정책은 예방의 효과인거지 운전자, 보행자 스스로가 주의하는게 맞습니다.
3. 이것이 실용화 될 수 있는가
문제는 없죠
4. 민식이법의 법안과 과속방지턱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더 나은거고 뭐고 둘 다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질문 자체가 틀린겁니다.
적용을 한다면 둘 다 하는게 맞는거죠.
물리적인 방법과 비물리적인 방법을 같이 쓰는게 좋은거잔아요
5. 국내 법은 귀에 걸고 코에 걸어서 변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찬성이고 좋지만 사실상 어린아이가 와서 사고를 내도
억울하게 가중처벌 받는다는게 문제인겁니다.
대인 사고 발생시 100:0 받기가 어려운거랑 같아요
심지어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해도
과실이 잡히는데 이건 그냥 운전자가 잘 하든 못 하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가중처벌 받으라는 법안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3.25.
1. 아는 것이 힘입니다.
2. 질문1) 과속방지턱
말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운전자(차)의 입장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불편이 있겠죠(차는 턱을 넘는 과정에서 탄성이 떨어질 우려는 아주 조금 있죠)
질문2)
과속방지턱의 설치여부에 따라 민식이법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와 사고나면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물론 무조건 처벌은 아니며 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질문3)
과속방지턱 뿐만아니라 고원식횡단보도(횡단보도+과속방지턱)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용화가 아니라 현재 계속하여 설치되고 있으니 염려마세요.
질문4)
민식이 법과 과속방지턱과는 별개가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시설을 보완하는
두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접근합니다. 시설보완은 무인단속장비설치, 신호기설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다양하게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느게 더 나은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이 잘 지켜지도록 운전자의 의식이 더 중요하겠죠.
3.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글 남겨주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3.25.
1,2.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갈 때 30km 이하로 천천히 넘으라고 만든 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경우 차량의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치여도 죽지 않을 속도인 30km 아래로 서행할 곳이 많다고 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과속방지턱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테니
실용화 될 일도 없겠죠?
4. 민식이 법은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린다는 법이에요.
때문에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 조심할 수 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과속방지턱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논 링크가 있으니 걸어드릴게요. 참고해보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