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빨리 알려주세여!!!!!!잘 알려주시는 분 채택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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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만히 있는 차에 사람이 달려들어서 박으면 사람 잘못입니다.
운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시동과 관련없이 멈춰 있으면 됩니다.
3.형사처벌이 두렵다면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퀵보드, 자동차 아예 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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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입니다.
학생이 그냥 박아버리면 학생 잘못입니다..^^그래서 요즘 블박이 무조건 있어야겠지요..ㅎ 신호기다리고 있을 시 굳이 시동을 끄지 마시고 앞,옆 잘 확인하시고 지나가시는게 좋아요. 굳이 시동을 끄고 기다리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요,시동끄고 주차한거로 신고들어가면 어찌해요..ㅎㅎ 요즘 무서운 세상이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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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이 꺼져 있으면 과실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있는 경우에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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