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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700 작성일2020.03.23
며칠 후에 민식이 법이 이제 시행 되잖아요??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더라고요......그러면 차가 안움직여도 학생이 뛰어와서 차에 박고 다치면 처벌되는거잖아요?? 그럼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시동 끄고 있어도 돼요? 시동 끈 차랑 애가 사고나도 운전자가 처벌 받나요?? (물론 시동꺼져있었다는건 증거가 있다고 가정할때여)

궁금해요 빨리 알려주세여!!!!!!잘 알려주시는 분 채택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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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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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요 작은 기본
수호신
서비스업 사기 2위, 경범죄 2위, 형사사건 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가만히 있는 차에 사람이 달려들어서 박으면 사람 잘못입니다.

운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시동과 관련없이 멈춰 있으면 됩니다.

3.형사처벌이 두렵다면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퀵보드, 자동차 아예 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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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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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
바람신
연애, 결혼,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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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입니다.

학생이 그냥 박아버리면 학생 잘못입니다..^^그래서 요즘 블박이 무조건 있어야겠지요..ㅎ 신호기다리고 있을 시 굳이 시동을 끄지 마시고 앞,옆 잘 확인하시고 지나가시는게 좋아요. 굳이 시동을 끄고 기다리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요,시동끄고 주차한거로 신고들어가면 어찌해요..ㅎㅎ 요즘 무서운 세상이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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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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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안해주면물어버림
태양신 eXpert
#댓글사절 #답변자다름 #피어싱으로스트레스해소 연애, 결혼, 귀걸이, 피어싱 1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시동이 꺼져 있으면 과실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있는 경우에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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