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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관련 질문입니다.

3월 25일이후


1. 스쿨존에서 인도나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동중인데


어린이가 타고잇는 자전거가 나를치거나


애들이 막 앞을보지않고 달려와서 저를 치어서


넘어져서 까지면 어떻게될까요


제가 애들 치료비 물어줘야할까요? 전방주시 불이행으로?


2. 1번상황 확장인데 어린이 자전거가 절 쳐서 넘어져서 제가 다치거나


핸드폰 같은 것을 떨어뜨려서 망가졋다면!!!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나 핸드폰 같은것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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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miss****
작성일2020.01.23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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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of war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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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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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특수물건 #NPL강의 #민법및민사집행법교수

민사소송 1위, 손해배상 1위, 민사집행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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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질문입니다.

3월 25일이후

1. 스쿨존에서 인도나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동중인데 어린이가 타고잇는 자전거가 나를치거나

애들이 막 앞을보지않고 달려와서 저를 치어서 넘어져서 까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과정에서 질문자를 추돌하여 다치게 된 경우라면 어린아이의

관리감독을 할 부모의 과실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애들 치료비 물어줘야 할까요? 전방주시 불이행으로?

질문자는 피해자에 해당하며 어린이 부모가 관리책임 소홀의 책임이 따르므로 질문자의 치료비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따릅니다. (민법제750조)

2. 1번 상황 확장인데 어린이 자전거가 절 쳐서 넘어져서 제가 다치거나 핸드폰 같은 것을 떨어뜨려서

망가졋다면!!!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나 핸드폰 같은것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을때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특별법으로 보행자인 질문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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