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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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7. 오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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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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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이 송치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저녁 8시 20분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습니다.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 등을 보강조사한 뒤 일단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이 '박사방' 가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29살 천 모 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6살 이 모 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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