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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일주식입니다 ^^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하면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5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기술성장기업, 즉 기술특례를 받아 상장한 기업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라젠은 상장한 지 4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연속 적자로 인해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신라젠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상실패 등 상장특례를 받았던 주요 파이프라인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걱정하는게 맞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
이상 제일주식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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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바이오는 특례상장 되면 예외로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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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