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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판사 "최종범 고의성 없다" 판결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1-25 22:16

최종범.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판사의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지영 작가가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부장 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 작가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녹색당의 ‘구하라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논평을 공유했다.

그는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 작가는 “어젯밤부터 이 관련 기사를 봐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고인은 “최종범과 다투던 중 그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고인은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약 11개월간의 공방 끝에 지난 8월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에서는 “최종범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 확인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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