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 퇴출” 靑청원 부른 과거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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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불법 성착취물 공유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사전심사 단계인 이 청원에는 오후 5시까지 벌써 13만명이 서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중 한명인 이모(16)군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군은 이외에도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받았던 판사”라며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입니까”라며 “그는 이미 성범죄자들에게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요”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 자격박탈 시켜주십시오”라고 청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수차례 받아왔다.

과거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구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하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판사 오덕식은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고 또 피해 동영상을 끈질기게 검색한 대중에게 고통받았다”며 “언론에 동영상 제보 메일까지 보냈던 가해자에게 재판부는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무너져도 끝끝내 피해자 곁에 서서 인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는 법관들도 공범”이라며 “성적폐 판사, 오덕식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과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고(故)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 ‘당시 가라오케 룸 안에는 피고인 일행뿐 아니라 종업원들도 수시로 드나들어 어느 정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의 연예기획사 대표 생일 파티에서 장씨가 춤추는 것을 보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 여러 사람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이밖에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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