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에서 오덕식 판사 제외하라’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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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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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서 오덕식 판사 제외하라’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관련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덕식 판사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받아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는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 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다"며 "이런 판사가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故) 구하라에게 2차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의 큰 화를 산 판사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연인 최종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 판사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다" "구씨가 먼저 제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영상 촬영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원인은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주나.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와 관련해 판사로 들어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50)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날 트위터 등 SNS에는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태영 기자ㆍ하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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