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경찰·법원서 진술 엇갈려 신빙성 떨어져…팔목 잡은 것만으로는 유죄 어려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의 '로꾸꺼' 등 히트곡을 작곡한 윤명선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이 1심에서 폭행 혐의에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윤 전 회장이 A씨의 손목을 어떻게 붙잡았는지와 관련해 A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회장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는 않는 행위로서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윤 전 회장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윤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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