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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작곡가 윤명선 전 음저협 회장, 폭행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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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경찰·법원서 진술 엇갈려 신빙성 떨어져…팔목 잡은 것만으로는 유죄 어려워"

윤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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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의 '로꾸꺼' 등 히트곡을 작곡한 윤명선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이 1심에서 폭행 혐의에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윤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2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협회 사무실 인근 거리에서 음저협 직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씨 윤 전 회장은 A씨가 말다툼 내용을 녹음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그의 손목을 붙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윤 전 회장이 A씨의 손목을 어떻게 붙잡았는지와 관련해 A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회장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는 않는 행위로서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윤 전 회장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윤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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