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 ‘접촉자’ 강제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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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8.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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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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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모녀가 확진판정을 받더니, 제주행 비행기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몰래 제주를 빠져 나가려다 강제격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4박5일동안 제주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서는 방역당국의 격리 통보를 무시한 접촉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 격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지역 8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어제(27일) 제주에 왔던 승객들입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숙소에서 나와 제주에서 빠져 나가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정인보/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 : "공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던) 그분을 격리시설로 모셔서 자치경찰단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활편의를 전부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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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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