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갑 김유근 무소속 후보, 코로나19 예방 방역도 지속

▲ 김유근 후보

(진주=국제뉴스) 정천권기자 = “도로친박당이 되어서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21대 총선 진주시 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유근 후보가 25일 탈당에 이어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진주갑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28일 오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김유근 후보의 일성은 “도로친박당이 된다면 국민들이 절대지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지역선거구를 옮겨서 진주시 갑에 출마하게 됐는데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한다.

특히 김유근 후보는 “현 국회의원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압도적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진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의 배경을 밝히고 “현역의원과 경쟁하여 이긴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곧 다가올 2년 뒤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출마하게 됐다”고 재차 강조한다.

김 후보는 “정치는 결국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보수가 국민을 지켜야하는데 잘못됐다”며 “제대로 된 사람이 선거에 나서야 하며 또한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가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미래통합당 색깔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미래통합당의 보수나 보수의 가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된 것이기에 여전히 보수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말한다.

당이 잘못된 것이라 아니라 후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유승민계로 알려진 김유근 후보는 최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후보자들의 지원유세에 나선 유승민 후보의 등장에 고무된 듯 “잘 된 일”이라며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보수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젊은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선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을 해오고 있는 김유근후보는 선거기간이 임박한 며칠간을 빼고는 방역활동을 계속 이어 갈 것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 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일시적인 활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유근 무소속 후보는 또 다음과 같은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진주시갑 김유근후보 주요공약

1. 대유행 전염병 대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축법’ 제정

- 마스크 및 손소독제 3개월치를 비축

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진원지 국가의 입국 금지법 제정

- 2020년 3월 25일 오전 현재 확진자 9,137명, 사망자 126명

3. 응급 및 재활병원 기능이 강화 된 경상대학교 ‘어린이 전문병원’건립

4. 24시간 운영 ‘공립 외할머니집’ 도입(진주시에서 시범 운영해서 전국으로 확산)

5. 대학교 휴교 기간 동안의 등록금 반환 혹은 다음 학기 예치금으로 이월

6.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벤처기업을 위한 패키지 법안 마련

- 1~6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면세 및 감면

- 업종별, 창업연차별 주52시간 근로제한 예외 규정 마련

7.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학교출신 인재등용 확대

- 현재30%(2022년까지)에서 50%까지 확대

8. 상습 교통 정체 교차로 우회도로 개설 및 고속도로 할인 정액권 제도 도입으로 정체 해결

9. 부족한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증설

10. 진주교 ~ 진주중앙시장 진주 음식 특화 거리 조성(진주비빔밥, 진주냉면, 장어구이)

11.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방안

12.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 제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 제정

- 100만 피해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함

14.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노선 원안유지

15. 제2관문공항 유치(사천국제공항)

16. 경남서부출입국 관리사무소 개설

17.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용 무인 민원 발급기 동사무소 비치

18.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법

- 동일지역구 내 국회의원 3선 제한 법률 제정하여 정치 개혁의 기초 마련

19. 국회의원의 입각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 대한민국은 3권 분립 국가로 행정, 입법, 사법이 완전독립되어야 권력 독식없이 서로 견제할 수 있다.

▲ (사진제공=김유근후보사무실) 지난 28일 평거동 초등학교 주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김유근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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