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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유아학비 지원 확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8. 11:12


7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09년 7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되는 등 지원 대상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이 변경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계층도 5개층에서 3개층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변경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09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올해 8월 31일까지 신청 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공·사립 유치원 지원절차





2009년 7월부터 달라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4인 기준 398만원 이하)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4인 기준 436만원 이하)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아동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아동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조사 방법
근로소득 : 소득증명서류 제출
사업소득 :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근로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국민연금보수월액→국세청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사용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사용
 사적이전소득 적용  불산입
 추정소득 적용  불산입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
2000cc미만 : 4.17%×1/3
2000cc이상 : 100%×1/3
2500cc미만 : 4.17%×1/3
2500cc이상 : 100%×1/3
※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
주택·건축물 : 시가적용 주택·건축물 : 공시가격÷0.9(적용율)
 금융재산 조회
미실시  실시
 부채공제 부채의 용도(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에 따라 분류, 일반부채는 공제 상한액 있음 부채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부채공제 상한액 폐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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