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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 하위70% 月20만원 받을 듯

입력 : 
2013-06-06 18:18:38
수정 : 
2013-06-06 2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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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여론에 인수위案 폐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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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달라도 기초연금 똑같이 수령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엔 월 2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따로 받는 사람들은 가입 기간에 따라 액수가 줄어든다.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가입한 사람들은 14만원, 20년 가입한 사람은 16만원, 30년 가입한 사람은 18만원 정도다.

가입 기간에 따라 액수가 차등지급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은 인수위 발표 직후에 바로 터져나왔다. 일단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최고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액수가 적어진다면 저소득층이 연금을 적게 받는 역진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행복연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김경자 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일수록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 이러한 계층에게 가입 기간이 짧다고 연금 액수를 줄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기초연금은 빈곤율 해소 차원에서 소득 하위 80%에게 동일한 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위 안을 적용하면 경제적 취약층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에게는 적어도 20만원의 충분한 연금이 보장돼야 한다. 소득에 따라서면 몰라도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차등지급안을 반대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등 다른 위원들도 차등 지급안 폐기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겨우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액수가 6만원이 깎이는 인수위안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인수위안에서 전면 수정된 기초노령연금 방식으로 갈지의 열쇠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 범위 및 차등지급 여부를 결정해 진영 장관에게 전달한다. 이때 행복연금위원회가 제출하는 단일안 또는 다수안은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하는 안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인수위안과는 거리가 먼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안이라는 것이다.

대선 이후 7개월간 숱한 논의를 거쳐 결국 민주당 공약으로 회귀하는 것이 진영 장관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소득 하위 70%에 지금의 2배 연금을 줄 때 총재정소요액은 36조원 정도로 인수위 기초연금안보다 4조원가량이 적게 들어간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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