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7월부터 시행
소득 따라 월 10만~20만원…자녀명의 고급주택 살면 제외
  • 입력 : 2014. 05.09(금)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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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새롭게 개정된 연금 수급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소득이 하위 70%인 사람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달마다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자동차, 집, 금융재산 등까지 고려한 것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선 타워팰리스 등 자녀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해도 소득이 없으면 수급자가 됐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가격에 0.7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만큼을 매월 소득(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하는데 14억원짜리는 91만원, 22억원짜리는 143만원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4000만원 이상 승용차 등도 100% 수익으로 인정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받나=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도 20만원이 주어진다. 수령액이 30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서 "3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신청하나=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전환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주지역 시·도를 대상으로 기초연금법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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