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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mu****
작성일2004.05.20 조회수 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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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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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회단체 90위, 국제사회, 국제기구 75위, 선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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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독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領主국가로 구성되어, 지방분권 전통을 유지해 왔고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린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정부와 16개 州정부로 구성 (통독 이전에는 서독 11개 주 정부)


나. 연방 대통령(Bundespräsident)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
-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연방총리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 해산, 연방 판사 등의 임면의 권한 등 보유
임기는 5년(1차 연임가능)으로서 연방하원 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 (Bundesversammlung)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다.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정부형태 : 내각 책임제
- 연방정부는 연방 수상과 16명의 연방각료로 구성



연방 총리(Bundeskanzler)
- 선출 : 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연방 대통령은 연방하원내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1명을 지명, 제청
- 권한
·연방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연방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연방 하원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 시행
·연방하원의 불신임 결의시 연방 대통령은 연방 총리를 해임


연방 각료(Bundesminister)
- 연방 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 대통령이 임면
- 연방 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각부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
- 현 정부는 연방총리, 연방부 총리 겸 외무장관, 연방내무부장관, 연방법무부장관, 연방재무장관, 연방경제기술부장관, 연방식량농림부장관, 연방노동사회부장관, 연방국방부장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장관, 연방보건부장관, 연방교통주택건설부장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장관, 연방교육연구부장관,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실장, 문화담당국무장관, 구동독재건담당국무장관, 연방공보처장 등 총 19명의 각료로 구성


라. 연방 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임기 : 4년

선출방법
- 法定 의석수는 지역 선거구별로(소선구제) 직접 선출된 299명,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299명 등 총 598명으로 구성
* 그러나 현재 연방하원의원 실제 의석수는 추가 의석 5석이 발생하여 총 603석
- 투표시 2종류의 기표를 하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해, 제2투표는 정당에 대해 투표
·비례 대표제에 의한 하원의석의 분배는 제2 투표에 따른 정당지지율에 의하여서만 결정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투표 득표율 5% 이상인 정당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의회 진출 가능
- 단, 투표율이 5% 미만이나, 지역구 3개지역 이상에서 직선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 주요권한 : 법률의 제정·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 감시
- 제15대 의회 당별 의석분포(2002.9 총선 결과)
· SPD : 251
· Bündnis90/Grüne : 55
· CDU/CSU : 248
· FDP : 47
· PDS : 2

2) 연방상원(Bundesrat)




선출 : 직접 선거가 아닌 각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수상을 포함한 주 대표를 연방 상원에 파견
구성 : 각 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의 의석, 700만이상의 주는 6석 배분(현재 69명으로 구성)
권한 : 법률제정권을 연방하원과 공유, 법률안 제출권,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하원의결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마.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기본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최고법원
2개의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
법관임기 : 12년(재선 불가)
연방헌법재판소 소재지 : Karlsruhe



2) 연방재판소 - 주재판소(또는 고등 주재판소) - 지방 재판소

형사재판,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상법상의 소송사건을 관할
연방재판소 소재지 : Karlsruhe



3) 연방 노동재판소 - 주 노동재판소 - 지방 노동재판소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
연방 노동재판소 소재지 : Kassel


4) 연방 행정재판소 - 고등 행정재판소 - 지방 행정재판소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 헌법재판소 관할하에 들지 않는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

연방 행정재판소 소재지 : Berlin


5) 연방 사회재판소 - 주 사회재판소 - 지방 사회재판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

연방 사회재판소 소재지 : Kassel


6) 연방 재정재판소 - 재정 재판소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

연방 재정재판소 - Muenchen



바. 주요 정당


1)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SPD, 사민당)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1945년 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
주요정강 및 이념
- 자유, 사회적 정의(기회균등), 단결 주창
- 노동자의 정당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추구
- 경제, 사회구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편성
- 철저한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당원규모 : 약 78만명
- 당 총재 : Gerhard Schröder(총리)


2)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 CDU, 기민당)

1945년 카톨릭 및 신교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Zentrum" 정당의 추종자 및 보수 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
주요정강 및 이념
-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 구주통합 적극 추진
-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남·녀 평등 실현, 가정 보호

당원규모 : 약 64만명
- 당 총재 : Angela Merkel(여)


3)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 CSU) (약칭 : 기사당)

1945년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내 보수 카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으로서 동 주에만 지역당 소재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69년 이래 하원내에서도 기민당과 단일 교섭단체 구성
주요정강 및 이념(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 )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 이념 추구

당원규모 : 약 18만명
- 당 총재 : Edmund Stoiber(현 바이에른주 총리)



4)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약칭 : 자민당)

1947년 Theodor Heuss 총재를 중심으로 창당,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및 우익 자유정당(Deutsche Volkspartei)이 결합되어 형성
주요정강 및 이념(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 자유가 최우선, 평등 추구
- 대표의회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당원규모 : 약 7만명
- 당 총재 : Guido Westerwelle


5) 동맹 90/녹색당(Buendnis 90/Gruene)

1979.3.16 헷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 평화운동단체, 인권 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청소년 집단등이 규합, 녹색당(Grüne)를 창당
- 83.3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 최초로 연방 의회 진출
- 93년말 동독지역 자매당과 통합, 당명을 Bündnis 90/ Grüne로 개명
주요정강 및 이념
-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 인권탄압, 기아, 빈곤, 실업증가에 반대
-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 원자력 에너지 포기, NATO 탈퇴 및 일방적 군축 주장, 무기수출 억제
- 남·녀간 실질적 평등 지지

당원규모 : 약 4만 6천명
- 당 대표 : Klaudia Roth(여), Fritz Kuhn


6)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PDS) (약칭 : 민사당)

구동독의 공산당(SED) 후신으로서, 94.10.16 하원 총선에서 동베를린 지역의 지역구 4석 확보로 연방하원에 진출
주요정강 및 이념
- 반자본주의와 부의 공평분배
- 유로 도입 반대

당원규모 : 약 9만 5천명(서독 2,600명)
- 당 총재 : Gabriele Zimmer(여)


사. 州정부 및 州의회

90.10.3 통독과 더불어 연방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5개주를 포함한 16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내에서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의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

州정부(Landesregierung)
- 주정부는 주의회가 선출한 주총리와 주총리가 임명한 각부 장관으로 구성
· 각 주마다 주총리의 수는 상이하나 각 주법에 따라 8∼13 명의 장관을 두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서로 구성
- 각 주정부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대별
·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주정부 고유업무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위임된 업무
·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
- 주정부 산하에는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는 각종 관청이 존재하며, 주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간 지방자치단위인 Kreis와 기본 지방 자치단체인 Gemeinde가 존재



州의회(Landtag)
- 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각 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
-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주의 경우는 50∼200명의 주의회 의원으로, Kreis의 경우는 40∼100명, Gemeinde의 경우는 10∼60명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 각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


16개주 현황
· Baden-Würtemberg(주도 : Stuttgart), Bayern(주도 : München), Berlin(도시주), Brandenburg(주도 : Potsdam), Bremen(도시주), Hamburg(도시주), Hessen(주도 : Wiebaden), Mecklenburg-Vorpommen(주도 : Schwerin), Niedersachsen(주도 : Hannover), Nordrhein-Westfalen(주도 : Düsseldorf), Rheinland-Pfalz(주도 : Mainz), Saarland(주도 : Saarbücken), Sachsen(주도 : Dresden), Sachsen-Anhalt(주도 : Magdeburg), Schleswig-Holstein(주도 : Kiel), Thüringen(주도 : Erflut)





(2004.2.16 정무과 점검)
출처주독일대사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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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



1)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1949년 5월 23일 제정된 ‘기본법’으로 잠정 헌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 통일될 때에 전 독일 민족이 자유로이 헌법을 기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 의한 것이다. 기본법은 공화제와 민주제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전통적인 권력 배분에서 탈피하여 헌법에 의한 연방제와 헌법재판소의 강화로 권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 규제하고 있다. 기본법이 가지는 특색은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권력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 임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으나 지속적인 힘과 정치안정의 기본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자 그 헌법은 전체 독일국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2) 국가원수

독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대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1999년 7월에 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이자 집권여당인 사민당 소속의 요하네스 라우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의회에 대한 총리의 추천 및 임명, 연방재판관·연방관리의 임명, 연방의회의 소집요구, 법률의 공포, 외국과의 조약의 서명, 외국 대사·공사의 신임장 수령 등이다.



3) 입법부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역 선거구별로 직접 선출된 328명, 각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328명 등 6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2001년 현재는 추가의석 13석이 발생하여 총 669명이다. 2002년 15대 의회부터는 지역선거구수가 328석에서 299석으로 축소되어 598석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의원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들은 2개의 표를 던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연방의회의 정당의석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2001년 현재 의원은 69명이다.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한다.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보유하며, 인구 200만 명 이상인 주는 4개, 600만 명 이상인 주는 5개, 700만 명 이상인 주는 6석을 배분받는다. 연방참의원은 법률제정권을 연방의회와 공유하고, 법률안 제출권 및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각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다르나 주의 경우는 50∼200명의 주의회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4) 행정부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 총리는 연방의회의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총리 아래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서독이 성립된 후 오랫동안 보수파의 CDU와 CSU가 다수당이 되어 아데나워 정권·키징거 정권이 지속되어왔으나, 1969년 9월의 총선거에서 제2당인 SPD와 FDP가 연합하여 보수파를 누른 뒤 브란트 정권·슈미트 정권이 지속되어왔다. 그 뒤 1982년 10월 다시 CDU가 승리한 이래 계속 총리 H.콜이 집권하였다. 1998년 9월 총선거에서 SPD가 승리하였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중심의 SPD와 녹색당의 연립정권이 발족하였다. 이어 10월 27일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새 총리가 되었다.

5) 사법부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 헌법재판소·연방 최고재판소·연방 상급재판소 및 각주 재판소에 의해 행사되는데, 현재 연방 최고재판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연방 헌법재판소(카를스루에 소재)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권한쟁의 결정권을 가지는데 다른 재판소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2개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 분쟁을 관할한다. 연방 상급재판소에는 연방 통상(通常) 재판소(카를스루에 소재)·연방 행정재판소(베를린)·연방 노동재판소(카셀)·연방 사회재판소(카셀)·연방 재정재판소(뮌헨)가 있다.

6) 주와 하급 행정구분
독일연방공화국은 구동독지역의 5개주를 비롯해 모두 16개주로 구성되는데, 인구에서는 노르트라인 베르스팔렌주(州), 면적에서는 바이에른주(州)가 가장 크다. 바이에른주 등 몇몇 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市)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구동독에서의 15개 지구(Bezirk)제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Land)로 부활되었다. 브란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이 바로 이 신생주이며, 이외에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에 통합되었다.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은 전통적인 독일 분권주의를 살려서, 그것을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입법에 관해서는 연방만이 할 수 있는 사항, 연방과 주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항, 연방이 원칙적 규정만을 만드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외교·군사·우편·철도·통화·관세·통상·사법·전쟁처리 등인데, 연방법의 집행은 주에 위임되기 때문에 주는 행정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하므로 연방정부의 여당과 주정부의 여당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주 정부의 대표인 연방참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색(政黨色)보다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시(市)·읍(邑)·면(面)은 행정의 최소·최하의 단위이지만 독일에서는 전통적·지연적 행정단위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결합력과 통솔력이 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기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기본법 및 주법(州法)은 시·읍·면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구동독의 5개 신연방주의 하급행정단위인 시·읍·면의 조직은 소멸된 상급 행정단위인 지구(地區)의 하급행정단위를 변화없이 이용하고 있다. 각주마다 8∼13명의 장관을 두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서로 구성된다.

7) 외교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후 CDU-CSU 연합정권은 20년 이상 집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제국의 원조하에 전후 부흥과 자유주의 경제의 강력한 추진을 꾀하여 서독을 서유럽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재건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 냉전의 최전선을 담당한 재군비정책 및 1955년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경제상호원조회의)과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한 동독에 대한 대항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9년 10월 SPD 수반(首班)의 정권이 FDP와의 연립으로 수립되자 총리 브란트는 ① 소련·동유럽제국과의 무력 행사 금지 선언을 위한 교섭제의, ② 폴란드와의 국경선에 관한 교섭 제의, ③ 두 개의 독일국가의 존재 등 획기적인 외교정책의 전환을 발표한 뒤, 11월에 핵확산방지조약에 조인하고, 12월에는 대(對)소련 교섭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외교정책에 착수하였다.

뒤이어 1970년 3월과 5월에 동·서 양 독일의 총리회담이 열렸고 이로부터 양 독일관계 정상화교섭이 시작되어 1972년 동·서 독일 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한편 1970년 8월 소련, 1970년 12월 폴란드, 1973년 6월 체코슬로바키아와 각각 조약을 맺어 전후현상(戰後現狀)하에서의 국교정상화를 포함한 중요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서긴장의 한 요인을 제거하였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 표방 이후 동독의 고립화와 동독주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었고, 급기야는 동독주민의 무혈혁명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태발전에 대해 4대 전승국은 초기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마침내 군사대국 지양을 전제로 독일통일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통합이 통일조약에 의해 평화롭게 진행되고, 4대전승국도 ‘2+4회담’을 통해 독일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주권회복을 인정하였다. 통일독일의 외교노선도 분단시대와는 결별하여 더 이상 동·서독의 내적 관계에 몰두할 필요도 없어졌고 냉전에 따른 안보의 확보에 치중할 이유가 없어졌다. 외교노선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를 축으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우호협력 관계도 증진하고 있다. 통일 이후 구유고와 소말리아 내전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외교목표의 하나는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EU 국가들 가운데서는 특히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협력이 긴밀하여 양국 합동군도 창설, 향후 유럽통합군의 주축을 겨냥하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999년에는 EU, G7 등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8) 군사

독일은 1954년 파리조약에서 서독의 재군비와 NATO 가입이 결정되어 1955년 1월 서독 국방군이 발족하였으며, 통일 전 49만 명의 병력 외에 약 30만 명의 NATO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서독 군대의 역할은 NATO 역내의 방어적 임무에 국한되어 왔다. 동독정권은 1956년 인민경찰을 인민군으로 개편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하였으며, 통일 전 17만 명의 병력 외에 38만 명의 소련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동베를린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은 1994년 8월 철수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의 병력도 서베를린에서 철수하였다. 동독 인민군은 통일 후 연방군에 흡수되었다.

현재 미·영·프랑스 등의 외국군이 약 12만 명 주둔하고 있다. 병역은 징병제로, 18세 이상의 남자가 9개월간 복무한다. 1996년 총병력이 34만 명이었으나 2001년 현재 28만 명으로 줄였다. 2001년 국방예산은 468억 마르크이다. 한편 1969년 11월 핵확산방지조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자체의 핵무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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