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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직으로 보금자리주택/신혼부부대출청약조건??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직장은 다니고있지만 친구회사라 우선 4대보험등이 안되있어 무직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30세고 월수입은 180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은 오피스텔 전세로 세대주가 되있는곳에서 혼자 생활하고있습니다.

 

1.무직인데 올가을쯤 결혼 예정인데 신혼부부대출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무직인데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청약에 가입할수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일은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약은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되나요?

 

우선 급한대로 2가지 정도인데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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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mast****
작성일2011.02.21 조회수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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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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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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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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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며,무직이라면 상담자도 돈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부부 중 소득이 있는 분을 동사무소에서 세대주로 변경해 신청입니다.

 

 

봉급이 나온 은행,단골은 행 등 2-3곳 상담부터 받기 바라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와,보증금의 30%는 자신의 돈,70%대출이며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도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10%이상 납부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봉3500만원이하인무주택근로자는국민주택기금의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농협과우리은행,국민은행이취급하고있다.적용금리는연4.5%선으로대출기간은2년이며2회연장이가능해총6년까지기간을늘릴수있고,대출한도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국민주택기금을통해대출받을수있는전세자금한도액이현행7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상향,자녀이상은8000만원에서9000만원으로늘어나,세자금의70%까지대출이가능하지만금리가낮은만큼자격요건이까다롭다.무주택세대주여야하고전년도혹은최근1년간소득금액이3000만원을넘지않아야,입주하려는주택도국민주택규모(85㎡,아파트는전용면적기준,일반주택은주택면적기준)이하,주택금융공사의보증서가필요하며보증서가없을경우에는집주인의전세자금반환확약서가있어야,지방자치단체장의영세민전세자금대출대상자로추천받은사람이라면영세민전세자금대출상품이좋다.만20세이상무주택세대주만이대상이고전세계약을체결한후임차보증금의10%이상지불해야대출자격이,서울은전세보증금이5000만원이하,광역시와수도권은4000만원이하,이외의지역에서는3000만원이하일경우전세보증금의최고70%까지대출받을수있다.2011년부터는신혼부부가정부의전세자금대출을받을때소득기준이완화돼신혼부부가연리4%의전세자금대출을받으려면부부합산연소득이3500만원까지완화해2011년5조7000억원의전세자금을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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