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근로자에게 휴직수당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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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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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 간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 휴직 시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터가 휴업할 경우 현실적으로 유급 휴직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5인 미만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여행사 등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무급휴직 일수로 최대 40일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는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 대상이 사업체 당 휴직자 수 최소 10명이상, 휴직기간 90일 이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문 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긴급추경에 관련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최소 2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군별로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4월1일부터 지원한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 무급 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넘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 수는 2018년 기준 30만6106곳이며, 이 중 관광사업은 5094곳, 기술창업기업은 1만1431곳, 나머지는 28만9581곳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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