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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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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소득하위70%


안녕하세요 알고싶은 정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결정 하였습니다.

소득하위70% 에 대해서 어떤뜻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하위70% 라는 말은 

소득하위70% = 중위소득150%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하위70%

2.긴급재난지원금 

3.4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1.소득하위70%

소득하위70%소득하위70%

월소득(세전)

1인가구 2,635,791(연소득 31,629,492)

2인가구 4,487,970(연소득 53,855,640)

3인가구 5,805,866(연소득 69,670,392)

 

4인가구 7,123,761(연소득 85,485,132)

5인가구 8,441,657(연소득 101,299,884)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예정

 

*등본상 1인가구라 함은?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본상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분가신청을 해서 세대주가 되어있으면 1인 가구입니다.


소득하위 70% 모의계산은 http://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


2.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소득하위70%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나뉜다

지원은 각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지난번 1차 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포함 재원은 총 103,000억원

이다. 이 중 새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9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71,000억원, 지방정부 2조원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재원은 다음달 2차 추경에서 기존 예산 중 일부를 구조조정 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산층까지의 다층적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아이가 둘 있는 4인가구의 경우 기존의 특별돌봄쿠폰 80만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최소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88,000~94,000원 

더해진다. 1차 추경에서 지원금 140만원과 돌봄쿠폰 80만원 수급 대상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 100만원까지 더해 

최대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할예정입니다.

 

3.4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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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4대 사회보험은 질병, 노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 주요 생애 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그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기지역의 기업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의 경감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납부 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상범위가 가장 넓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추경을 통하여 소득 하위 20% 계층에 대한 546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를 보험료 감면 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더하여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 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휴직,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 예외를 인정해 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 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의 근로자와 소속사업장 

228만 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으로 해당 기간 사업자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실업급여의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확인하시어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이미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의 고용근로

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 개의 사업장과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납부 유예를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하위70% 와 긴급재난지원금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더좋은내용 많으니 살펴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대구 긴급생계자금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아동돌봄쿠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개학 정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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