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재판’ 오덕식 판사 전격 교체…靑 국민청원 4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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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31. 오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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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20단독 오 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오 판사가 직접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판사는 n번방을 운영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군(16)의 재판을 배당받았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고(故) 구하라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 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언론사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오 판사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라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7시 기준 41만 명의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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