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6세 공범 '태평양' 재판부 교체... "성범죄자에 너그러운 판사 제외" 청원 사흘만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 '태평양' 이모(16)군 사건 재판장이 교체됐다. 당초 재판장을 맡고 있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건 제외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이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군 사건을 오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 20단독 재판부에서 대리 재판부인 형사22단독 재판부(재판장 박현숙)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담당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에는 사흘만인 이날까지 41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오 부장판사를 겨냥해 "수 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과거들이 밝혀져 국민들이 크게 비난했던 판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 인권을 생각한다면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씨 1심 재판장을 맡아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씨와 최씨가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최근 이군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대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지난 27일 이군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며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냈다.

박사방 운영자로도 활동했던 이군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또 다른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공유방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날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지난 26일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다음달 20일로 미뤄졌던 첫 재판은 재판부 변경으로 다시 날짜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와의 공범관계 등을 조사해 추가기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peace@chosunbiz.com]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비즈 받아보기]
[조선비즈 바로가기]

chosunbiz.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