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덕식 판사 논란 일자 'N번방' 재판부 변경…"현저히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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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30.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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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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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텔레그램 내에서 성착취물 공유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씨 재판의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16)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를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8년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7시 기준 41만2000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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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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