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만명에 건보료 3개월간 30% 감면… 전기료도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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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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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ㆍ고용보험 납부 기한 연장

희망자 한해 3개월 이후에 내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산업재해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3개월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4~6월 전기요금은 연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4대보험(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준다. 건강보험은 현재 소득 하위 20%에게만 3개월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감면 대상을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명에게는 3개월(3~5월)간 보험료의 30%를 깎아주는데,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는 10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8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4,171억원이다.

산재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사업장이 납부유예ㆍ감면 대상이다. 정부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이들의 산재보험료 30%를 깎아준다. 지원 대상은 259만개 사업장과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 8만명, 예산은 총 4,435억원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3~5월 부과분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중단이나 적자 등으로 납부가 힘든 사업자가 유예를 희망할 경우 3~5월 납부액을 6월 이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납부유예 대상인데, 3월 납부액은 6월에, 4월 납부액은 7월에 내는 방식이다. 산재보험도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전기료는 소상공인 320만명과 저소득층 157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은 4~6월 내야 할 전기료와 방송수신료를 연말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업ㆍ휴직자에게는 최장 2개월간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도 같은 수준의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감면 대상을 좀 더 넓게 잡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만으로 감면 기준이 결정돼, 재산이 있는 저임금 노동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어려워 임금 70%를 받고 휴직에 들어가는데, 맞벌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험료 경감 혜택을 못 받는다”며 “재산이 많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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