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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 기준이라던데 

70% 안에만 들어가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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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31 조회수 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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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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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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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 100만운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긴급생계비지원(긴급재난지원금) 안내

https://bit.ly/3atG2qw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안내

https://bit.ly/3bmZKEw

올해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100%)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입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월 263만원 △2인 448만원 △3인 580만원 △4인 712만원 △5인 844만원 △6인 975만원 △7인 1108만원 등입니다.

코로나 긴급생계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전체 가구의 70%(소득하위 70%)가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713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으로 중위소득 또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https://bit.ly/2QYMYUV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을 넣으실 때 중요한 것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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