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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3. 단순히 월급여합계를 소득하위 70%(중위소득150%)와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릅니다.
아래 정확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추가 궁금하신 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과 <채택> 한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
▼2020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계산법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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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작년기준으로 소득을보는건가요? 아니면 올해소득을 보는건가요?(작년이면둘다소득있고.올해는신랑혼자입니다) 올해입니다.
2.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면 2인가구로 봐야되는건가요?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있으면 맞고 아니면 1인가구 입니다.
3.소득하위 70%라면 2인가구 4,487,970원이 맞죠?
2인가구의 2020년 발표기준 하위70% 소득기준은 4,488,000원 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란 단순히 급여소득만으로 책정하는게 아니라
종합소득, 기타소득, 주요재산, 금융소득 전부를 감안하여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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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 체에 제공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거인은 가구구성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소득하위 70%라면 2인가구 4,487,970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상세안내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 여러 복지제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모르면 받기 힘든경우도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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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 작년 소득
2. 동거인이 있어도 해당 주소 확인하기
3. 아래 정리자료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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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