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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토픽

서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추진 (지원대상/중위소득기준/지원금/신청방법)

 

2020년 3월 18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여 중하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 긴급생활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민 전체 약 300만명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2020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위의 표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설명하자면,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870,577원 미만이면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 '중위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0/03/19 - [돈에 관한 상식] - [금융 경제 상식] '중위소득'이란? (뜻/용도/2020년기준)

 

재난 긴급생활비 제외 대상도 있다.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하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2.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금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올해 6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모바일 지역상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30일 ~ 5월 8일 (40일간)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 기본소득이 도입되기를 바라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