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4인가구는 대강 700만원 소득밑”

입력
수정2020.03.31. 오후 5:03
기사원문
박영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선’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정부)가 해봐야겠지만, 대강 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 차관은 특히 소득하위 70%를 나누는 기준에 부동산이나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자산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각종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도 있다”고 자산은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결이 다르다.


구 차관은 “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복지부하고 작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2차 추경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