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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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31.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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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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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기간 중 긴급 보육 신청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6일 오후 대구의 한 놀이터에는 어린이집을 가지 못한 채 놀고 있는 어린이들로 가득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무기한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당초 다음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원 연기 이유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으로 지목했다.

어린이집 재개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살펴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원 기간 중 운영하는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은 가능하다. 보육 시간은 종일 보육(오전 7시 30분∼ 19시 30분)이며 급식 및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계속 지원한다.

복지부는 긴급 보육 및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보육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284만장을 지원한다.

휴원 기간동안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이용 가능하다.

유치원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휴업한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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