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자민원창구

유치원 설립인가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유치원 설립인가


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도움 이미지유치원 설립인가

관내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민원인
    • 구비서류
      • 1.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
      • 2.설립계획 승인 신청: 설립계획 신청서(설립취지서 첨부)1부, 설립자 인적사항(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력) 1부, 교지확보 계획서 1부, 교사 건축 계획서(평면도 등)1부, 시설·설비·교구확보 계획서 1부,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1부, 교육환경평가 결과 사본 1부,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1부, 법인일경우 정관/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
      • 3.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신청서 1부, 유치원 규칙 1부, 설립자 사인일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1부, 설립자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 증빙서류, 설립자 주민등록등본1부, 교구 확보현황, 시설·설비조서 1부, 교지·교사·유원장의 평면도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원장임용예정증명서(원장자격증) 및 취임예정증명서, 영양사면허증(100명 이상 급식 제공시) 각1부, 교직원 확보 계획서 1부, 전기·소방·가스안전점검 확인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및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 수료증(6개월 내) 각1부,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1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 행정기관
    • 처 리 과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5
    • 처리기간
      • 1. 교육환경평가: 45일(공휴일 제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 설립계획 승인 신청: 2월(단, 보완 필요 시 보완기간 제외)
      • 3. 설립인가 신청: 2월(단, 보완 필요 시 보완기간 제외)
    • 관련근거:유아교육법 제7조, 제8조, 제2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제12조, 제14조, 제1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조, 제15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4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 처리절차
    • 예정부지 교육환경평가 신청(민원인) 및 심의(교육지원청) ⇒ 설립계획승인신청(민원인) ⇒ 설립계획검토, 승인여부통보(교육지원청) ⇒ 유치원 건축(민원인) ⇒설립인가승인신청(민원인/개원예정 6개월 전) ⇒ 승인검토, 현지확인, 설립인가통보(교육지원청)
  • 유의사항
    • 설립규모 및 인가여부: 적정규모 유치원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수용계획에 의거판단하며, 유아수용시설 포화 시 설립인가 제한 가능
    • 설립자의 신원 이상 유무 확인
    •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건물의 용도(유치원) 확인
    • 교재·교구 구비현황 확인
    •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 원아 안전사고 예방시설 확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임대유치원 인가 불허

안내 도움 이미지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기존 유치원 설립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변경인가 신청서(변경사유 첨부) 1부, 설립자 명의변경 승낙서 1부, 경비와 유지방법 1부, 이력서, 주민등록표등본, 민간인 신원진술서각1부, 인계인수서 1부,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1부, 정관, 법인의 경우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

  •  

행정기관

  • 처 리 과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5
  • 처리기간 : 15일(단, 보완 필요 시 보완기간 제외)
  • 관련근거: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처리절차

  • 설립자 명의변경 인가 신청(민원인) ⇒ 인가서류 접수 및 검토, 현지확인(필요시),변경인가 통보(교육지원청)

유의사항

  • 기존 설립자는 유치원 경영상태에서는 매도 및 담보 행위가 불가하고 증여·교환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불가(관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설립자변경의 정당성 여부 확인
  • 유치원 설립자는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이어야 함(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안내 도움 이미지유치원 규칙변경, 명칭 변경, 학급변경 인가

기존 유치원의 규칙, 명칭, 학급을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변경인가 신청서(변경사유서 첨부) 1부, 규칙(전문, 신·구 대조표) 1부,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1부, 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첨부

       

  •  

    - 명칭변경 시: 이력서, 주민등록표등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각1부, 인계인수서(교구·시설 등) 1부

    - 학급증설/감축 시: 교지, 교사, 유원장 평면도 1부, 교구·시설 설비 조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

  • 처 리 과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5
  • 처리기간 : 5일 (단, 보완 필요 시 보완기간 제외)
  •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처리절차

  • 변경 인가신청(민원인) ⇒ 인가서류 접수 및 검토, 현지확인(필요 시), 변경인가 통보(교육지원청)

안내 도움 이미지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기존 유치원의 위치변경에 따른 원칙을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 구비서류
  •  

    1. <위치변경 계획 제출> 구비서류: 변경계획 신청서(변경사유서 첨부) 1부, 교지확보 계획서(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위치도 등)각1부, 교사건축 계획서 및 건물배치도(설계도) 1부, 시설·설비·교구확보 계획서 1부, 소요경비조달계획서 및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1부, 교육환경평가 검토결과 사본 또는 신청서 1부, 법인인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1부

     

    2. <위치변경 인가 신청> 구비서류: 변경인가 신청서 1부, 규칙(전문, 신·구 대비표) 1부, 경비와 유지방법 1부, 시설·설비·교구 확보조서 1부,교지·교사·유원장의 평면도 각1부, 전기·소방·가스안전점검 확인서 각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1부,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1부

     

행정기관

  • 처 리 과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5
  • 처리기간 : 30일 (단, 보완 필요 시 보완기간 제외)
  •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처리절차

  • 위치변경 인가 신청(민원인) ⇒ 인가서류 접수 및 검토, 현지확인(필요 시),변경인가 통보(교육지원청)

유의사항

  •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건물의 용도(유치원)확인
  • 원아 안전사고 예방시설 확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안내 도움 이미지유치원 폐원 인가

기존 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할 때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폐원인가 신청서(폐원사유서 첨부) 1부, 원아 및 교직원처리 방법 1부, 재산처리 방법 1부, 유아교육비 등 보조금 정산자료 1부, 물품처리 자료 1부, 유치원직인 및 인가서 1부(반납), 생활기록부 교육지원청 이관, 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1부

행정기관

  • 처 리 과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 760-5745
  • 처리기간 : 15일(단, 보완 필요 시 보완기간 제외) 
  •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9조 제4항, 제32조

처리절차

  • 폐원 승인 신청(민원인) ⇒ 인가서류 접수 및 검토, 현지확인(필요 시), 변경인가 통보(교육지원청)

유의사항

  • 폐원사유, 원아 및 설비의 처리방법, 폐원시기의 적정 여부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