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을 하지않아도 발급 되는거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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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병명 확인이 가능하며 진료예약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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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변호사 이종우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록 안에 '진단서' 혹은 '소견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진료기록사본을 발급받음으로써 확인이 가능하지만, '진단서' 혹은 '소견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도로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에는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급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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