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지하철ㆍ버스요금 100원 인상

admin

발행일 2007.03.22. 00:00

수정일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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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원가 상승, 경영수지 악화로 요금 조정

4월1일부터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이 100원(광역버스 300원) 인상되고, 지하철 단독통행 요금산정거리는 기본거리 12km에서 10km로, 추가거리 6km에서 5km로 변경된다.

즉 지하철 요금은 일반 교통카드 이용 기준으로 현행 12km 이내 800원에서 10km 이내 900원으로 조정된다. 간선(지선)버스는 교통카드 이용 시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광역버스는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되며, 마을버스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그간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하지만 유가인상ㆍ인건비 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 지하철의 경우 원가에 미달되는 낮은 운임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2년9개월 만에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

특히, 지하철은 1인당 운송원가가 1천68원이나 평균운임은 670원으로 운송원가 보전율이 62.7%에 지나지 않고, 시내버스도 1인당 운송원가가 947원이나 평균운임은 786원으로 운송원가 보전율이 83%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운송원가를 모두 반영해 요금수준을 결정하면, 지하철의 경우 556원 인상, 버스는 138원 인상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폭을 100원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운영기관들의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공기질 개선, 차량고급화, 합리적인 노선조정 등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요금조정 이후,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서비스개선도 뒤따른다.

지하철은 인력구조 개선, 고정비용 절감, 공기질 개선, 지하역사 냉방화 등을 추진하고, 시내버스는 차량 고급화, BIS(버스정보시스템) 설치,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 유류 공동구매, 광고계약 공개입찰제 도입, 상시 현장평가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시행

자가용 승용차 통행을 줄이고, 택시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해 온 택시요금의 카드결제서비스가 3월22일(목)부터 시작된다.

그간 현금이 없을 때는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일부 택시에서도 신용카드가 아닌, 지하철·버스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어 불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에서 선·후불 교통카드와 일반신용카드 모두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시스템을 원하는 택시 5천대에 시범 운영한 후, 하반기에 확대 시행해 2009년까지 서울의 전체택시 7만2천500대 중 5만대 이상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택시에는 카드결제 안내표지가 부착되고, 승객들이 현금을 내면서 택시요금이 부족할 경우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로 보충결제 할 수가 있고, 영수증 발급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카드결제기기에 연동해 콜택시 기능까지 구현할 수가 있어 서울시의 택시 콜서비스 향상 및 택시의 호출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참여 택시는 대당 15만원의 카드결제기기 설치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액 재정보조(5천대분)할 예정이고, 오는 8월까지 대당 1만원의 관리비도 면제된다. 이후에도 카드결제비율 15% 이상 등 결제실적에 따라 관리비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2.4%인데, 향후 카드결제비율이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승객이 늘어나고,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에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3월22일(목) 카드택시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공원에서 발대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택시업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07년도 대중교통 요금조정 Q/A

1. 어떻게 조정되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100원 인상과 지하철 단독통행 요금 산정거리를 기본거리는 12km에서 10km로, 추가거리는 6km에서 5k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체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평균 인상률을 계산하면, 지하철은 12.88%, 시내버스는 11.66%가 인상됩니다.

2. 지하철 요금산정 기준거리 조정에 따른 영향은?
기본운임은 10km에 900원(초과 5km마다 100원)이며, 40km 초과 시 추가운임은 10km마다 100원입니다.

3. 요금인상으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거 아닌지?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체계개편 시 버스회사가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수입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정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행대가를 받는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어도 버스회사 수입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타 시·도와 비교한 서울시 요금수준은 어떤지?
지난해에 이미 요금을 조정한 타 시·도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올 하반기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인 인천시, 경기도와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5. 요금조정 이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은?
지하철은 인력구조 개선, 고정비용 절감, 공기질 개선, 지하역사 냉방화 등을 추진할 것이며, 버스 또한 이윤 재산정, 유류 공동구매, 광고계약 공개입찰제 도입과 법령정비를 통한 제재기준 보강으로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 등 재정지원 건전화와 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의 ☎ 6321-4253 (서울시 교통국 운수물류과)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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