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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4월1일 입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2020년3월20일에 퇴직하게되었는데요
그럼마지막 년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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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05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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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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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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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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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2020.03.20은 1년 만근이 아니기에 발생할 연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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